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04:54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금강로 782번길5에 있는 임송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00%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