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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06 2012고단1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포항시 남구 D금속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지인들과 함께 경북 영덕군 영해에 있는 임야 약 7,000평을 매입하는데, 이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여 6개월 이내에 되팔면 2배 정도의 수익금이 생긴다, 함께 매입을 하자, 투자금 2억원 중에 우선 계약금 2,000만원을 우체국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임야 7,000평을 매입하거나 이를 전매하여 2배의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6.경 위 D금속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남 강진군에 멋진 부동산(도살장)이 있다, 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되팔면 바로 2배 정도 수익금이 생긴다, 빨리 계약해야 된다, 계약금 2,000만원을 우체국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전남 강진군에 있는 부동산(도살장)을 매입하거나 이를 전매하여 2배의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통장사본(4,000만원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