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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2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C아파트 앞길까지 200m 가량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24. 06:0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SA-2000F)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고, 같은 날 06:26경 및 같은 날 06:36경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중요한 문자를 보내야 한다, 여기가 어디냐’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