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3,54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7. 27.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16. 충북 청원군 C 6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 임료 280만원, 임대기간 2016. 7.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영업할 중지할 경우 임의대로 영업허가를 폐업처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변경을 하여 주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였다
(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그러나 피고는 영업을 중지하면서 원고와 상의 없이 2015. 5. 26. 영업허가를 폐업처분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건물에 영업시설을 다시 하게 되었다.
2015. 9. 10. 창고증축공사 및 주차장 공사에 297만원, 같은 달 25. 500만원(D), 같은 달 29. 540만원(E), 같은 달 30. 창고증축공사비 11,836,000원(F), 2015. 10. 5. 200만원(G), 같은 달 26. 248만원(H) 등 합계 29,686,000원이 공사비로 지출되었다.
또한 피고가 위 건물의 관리비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2013. 12.경부터 2015. 10.경까지의 관리비 3,860,100원을 대납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공사비 및 관리비의 합계금 33,54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