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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나4282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영업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10. 6. 강릉시 D아파트 E동 앞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위 E동 7층 복도의 유리창이 파손되어 원고차량에 떨어지는 바람에 원고차량이 손괴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원고가 2018. 11. 5. 원고차량 수리업체에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5,052,450원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20만 원 제외).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강릉시는 태풍 콩레이의 영향권 하에 있었다. 라.

한편, 피고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영업배상책임 공제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공제가입금액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태풍 콩레이는 그 세력이 약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창이 떨어져 원고차량이 손괴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작물책임을 지고,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창틀 전체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유리창만 깨어져 떨어졌으므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