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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4 2016고단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2:0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성서 주공아파트 302 동 앞 보도를 성서 주공아파트 내부에서 외부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보도에서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B( 여, 77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69세의 노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