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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25 2018나2077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 자동부품 제조업 및 임가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2.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피고가 제공한 금형으로 가공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작하고, 제작된 자동차부품을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왔다.

나. 원고가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피고에게 아반떼 AD 차종 창문 부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였는데, 위 부품의 월별 납품 수량 및 단가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품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폐업하게 되자, 2016. 1. 25.경 피고와 사이에 AD 차종 부품 물품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서 갑 제10호증.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자동차부품 제작 금형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등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증거항변을 하나, 갑 제15, 16, 17,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원고 대표이사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증거항변은 이유 없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서 원고가 생산하여 피고로 납품하는 AD ITEM에 관련하여(태광물산(주) 납품) 2015. 7.부터 초도 납품 후 현재 2016. 1. 25.까지 납품대금을 일체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하는바 태광물산(주), 피고는 분명한 불공정거래임을 인정하고 2016. 1. 21.부터 2016. 1. 24.까지 사사가 협의한 결과 납품대금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