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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3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6. 00: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남, 56세)와 함께 식자재를 운반하던 'C' 여 종업원의 허리를 만지려 하던 중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낭심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7. 02:2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서울광진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하던 중, 다른 사건 피의자 E을 대상으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던 경찰관 경장 F(남, 28세)의 뒤로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형사과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대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