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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나이트클럽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른 사람과 공동운영하던 생수회사 및 벤처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고, 유아전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자금 1억 5,000만 원 정도를 빌려 달라, 일부 지분 매각대금 10억 원은 아버지와 함께 원룸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현재는 돈이 없지만, 나머지 지분 매각대금 24억 상당 중 내 몫은 12억 원 정도로 CJ 계열사와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어 곧 돈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2010. 9 ~ 10.까지 변제하겠다, 혹시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 위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수회사 및 벤처기업을 공동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각할 지분도 없으며, 매각 대금의 일부인 10억 원으로 원룸을 구입하거나 CJ 계열사와 지분 매각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경 현금으로 1,000만 원, 2010. 7. 경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0. 7. 2. 1,000만 원, 2010. 8. 11. 1,000만 원, 2010. 9. 2. 3,000만 원, 2010. 10. 4.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각 지불 각서, 각 약속어음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