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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에서 F현장 해체 작업을 하는데, 내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일을 하기로 하였다. 당신이 인부들 노임을 10퍼센트를 공제하여 매일 지급해주면, 매월 말일 주식회사 E에서 노임을 정산해 줄 것이니, 작업확인서를 보고 매일 노임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사실은 인부들이 F현장에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작업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26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허위의 작업확인서를 작성하고, 피해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해액 중 180만 원이 회복된 점(수사기록 제26쪽),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