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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20노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은 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 내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누범가중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8. 9. 25. 새벽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