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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4.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H 앞 도로를 강월 초등 학교사거리 방면에서 신월 IC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I(55 세) 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K(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4. 06: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아파트 12 단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