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C 건물에 있는 ‘D’ 의 종업원, 피고인 A은 위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20:30 경 위 ‘D’ 내에 방 5개와 그 방에 영상 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 시경 위 ‘D’ VIP 실에서 손님 E 등 2명에게 맥주 25 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단속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영수증
1. 현장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미등록 노래 연습장 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미등록 노래 연습장 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