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2 2015고단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19:30경 부천시 소사구 B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 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 등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됐어 새끼들아, 어린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얼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인천중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상태에서 치료를 거부하며 위 E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이 벌금형의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