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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27 2016고합8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15. 10:50 경 전 북 고창군 아산면 목동 리에 있는 당산 마을 입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2 세 )에게 달려들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 나는 성주 파 조폭이다.

움직이면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 너는 재수가 없으니까 땅바닥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다시 일으켜 세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모자와 안경을 빼앗고,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 주라고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머리를 약 5분 동 안 움켜잡고 “ 야 씨 벌 놈 아,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물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군, 일반적 기준, 일반 강도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심신 미약(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