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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19 2013고단420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0』 피고인 B은 2013. 7. 31. 10: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A(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이로 인해 밥상 위에 있던 유리잔이 깨지면서 그 유리잔에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가 찔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3고단464』 피고인 B은 2013. 8. 31. 20:30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장성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의 처 E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3고단464』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2012. 3.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 B의 죄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