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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22 2013고단144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8. 13:3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 공터에서 피해자 B(71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훔쳐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건을 훔쳐간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쳤으며, 피해자가 바닥에서 돌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뒤통수 부분을 때리자 피고인은 그 후 약 5분간 피해자와 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마구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 등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때리자 그 곳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5분간 피해자와 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부위를 촬영해 놓은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 보고)

1. 추송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