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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고정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5. 15:0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회사 동료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처와 사이가 좋지 않아 며칠 전에 짐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왔다.

원룸을 알아보니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0만원 짜리가 있는데, 방 좀 구하게 도와 달라. 월급이 나오면 갚아 줄 것이니 임차료 160만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스포츠 토토에 중독되어 게임 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원룸 임차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모아 놓은 재산도 스포츠 토토로 모두 탕진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27. 08: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회사 동료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 푸드 트럭을 친구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매매 계약금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

계약이 되든 안 되든 저녁에 돈을 돌려주겠다.

100만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스포츠 토토에 중독되어 게임 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푸드 트럭 계약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모아 놓은 재산도 스포츠 토토로 모두 탕진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