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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224159

재매입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75,348원 및 그 중 50,228,547원에 대하여 2013.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렌탈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6. 23.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 2011. 6. 24. B에게 아래 렌탈물건을 인도하였다.

1) 렌탈물건 : 평면연삭기(DGS-1260A) 1set (이하 ‘이사건 기계’라 한다

) 2) 설치장소 : 평택시 C 3) 렌탈기간 : 36개월(2011. 6. 24. ~ 2014. 6. 23.) 4) 렌탈료 : 월 1,79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계약보증금 : 15,000,000원 6) 지연손해금율 : 연 24%

나. 재매입약정의 체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렌탈계약과 관련된 재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렌탈물건의 재매입) 피고는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렌탈계약서 제20조에 의한 렌탈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여 렌탈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렌탈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한다.

제4조(재매입방법 및 대금 등) ① 피고는 제3조에 따라 렌탈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원고의 재매입청구에 따라 렌탈계약해지일로부터 렌탈물건의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B으로부터 렌탈물건을 회수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는 렌탈물건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 재매입대금 지급 전이라도 당해 렌탈물건의 소유자인 원고의 승인하에 렌탈물건을 미리 회수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으며, 원고는 렌탈물건의 회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에게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② 전항의 재매입대금은 다음 각호 1 내지 4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렌탈계약서 계약명세표에 규정한 규정손실금

2. 재매입대금청구일 현재의 연체렌탈료 기 청구렌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