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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7:20 경 울산 북구 염포동 성내 삼거리 앞 도로를 성내 삼거리 방면에서 아 산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으로 우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진로 전방 및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같은 방면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는 피해자 D( 남, 33세) 운전의 E 포터 2 차량의 운전석 후 미등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컴 비 램프 브라켓 패널( 좌) 등 수리비 119,13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 및 연락처교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E)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