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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0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13. 8. 04. 14: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정 회원 D 등 많은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를 언급하면서 “결혼을 2번 했는지 3번 했는지 누가 알아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 내가 입을 열면 창피해서 아파트에서 나오지도 못해!”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3. 8. 6. 13:5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E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인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물어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