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3고단137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경부터 2011. 8.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6 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지역 본부인 서울 강남구 F 빌딩 3 층에 있는 남 서울 본부의 본부장이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거나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G( 대표이사, 12% 의 지분 보유), H( 총괄본부장, 16% 의 지분 보유), I( 대표이사, 12% 의 지분 보유), J( 감사, 16% 의 지분 보유), K( 부산본부장, 16% 지분 보유), L( 서 서울 본부장, 10% 지분 보유), M( 청주본부장 10% 지분 보유) 와 함께, 최초 소비자에게 위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 보조식품인 「N 4 종 세트 」1 세트 (396,000 원 )를 구입하게 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메인 데이 교육 (E 각 지역 35개 본부에서 본부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1일 교육 )이나 O 교육 (P 의 약자로, E 본사, 각 본부에서 연합하여 속리산, 도고, 경주, 용인에서 신규 소비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1박 2일 합숙훈련) 을 이수하게 한 후 E의 최하위 판매원인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각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 판매원이 물품 구입 및 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컨설턴트 (1 단계) 협력사 (2 단계) 이사 (3 단계) 상무 (4 단계) 전무 (5 단계) O.S (6 단계) 의 순차적, 단계적 판매 구조조직을 갖추고, 물품 판매 실적에 따른 위탁 관리 수수료, 연말 보너스, 배당금, 품위 유지비 배당금 등의 후원 수당체계를 갖추었다.

위 위탁 관리 수수료는 협력사 이상의 직급자 중에서 협력사 본인과 자신 밑에 속한 협력사와 컨설턴트 중 2명 이상의 물품 판매실적에 따른 점수가 25점 [N (4 조) 세트 판매 시 1.2점 부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