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범 죄 사 실
『2018 고합 5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1. 1. 10. 경 E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해 왔으며, 피해자 F( 여, G 생), 피해자 H( 여, I 생) 은 위 E의 딸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1. 8. 경에서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 낮 서울 J에 있는 모친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F( 당시 8세) 가 누워서 TV를 보고 있을 때 “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보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좌우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경 저녁 부천시 K 아파트 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H( 당시 11세) 가 누워 있을 때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기 북서부 해 바리기 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F 와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전 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내역 등 사본 첨부),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사례 개요서 회신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