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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9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22:3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지켜보는 주점 내 손님들에게 “너 뭐하는 새끼야”라는 등 시비를 걸어 2팀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7. 22:3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그전 피고인이 취중에 잘못하여 위 주점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할 때 “씹할 년 한번 주지도 않고 그냥 보내냐”며 욕설을 하면서 입맞춤을 하려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밀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가 2013. 1.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