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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20 2018가단51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3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