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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24 2014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22:40경 당진시 정미면 덕마리에 있는 정문슈퍼 앞에서 같은 면 산동로 22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전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