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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7 2019고단33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북 B에 있는 C조합(조합원 수 : 2,881명)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조합장으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결혼식장에서, 조합원 F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여 위 조합의 경비로 받은 축의금 50,000원을 제공하면서 위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 명의로 제공하지 않고, 위 축의금에 자비로 50,000원을 추가한 후 자신의 명의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의 축의금을 자신의 명의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명록, 축의금 봉투, 방명록 및 장부내역

1. 수사보고(J 방문 조사 관련), 수사보고(K 참고인 조사 거부 관련), 경조사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9호,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직 C조합의 조합장이자 차기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