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북 B에 있는 C조합(조합원 수 : 2,881명)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조합장으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결혼식장에서, 조합원 F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여 위 조합의 경비로 받은 축의금 50,000원을 제공하면서 위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 명의로 제공하지 않고, 위 축의금에 자비로 50,000원을 추가한 후 자신의 명의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의 축의금을 자신의 명의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명록, 축의금 봉투, 방명록 및 장부내역
1. 수사보고(J 방문 조사 관련), 수사보고(K 참고인 조사 거부 관련), 경조사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9호,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직 C조합의 조합장이자 차기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