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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누356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1) 참가인이 D점에서 혼자서 정규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잘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성별, 신체조건, 나이, 연차 등에 대한 부담으로 참가인을 사업장에서 쫓아내려는 동기와 목적 하에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는바, 이는 여성인 참가인에 대하여 부당한 성차별을 한 것이다. 2) 또한 2013. 9. D점 수산부문 출근 현황에 대한 갑 제22호증의 기재 중

9. 3.,

9. 5.,

9. 12.,

9. 13.,

9. 24.,

9. 28. 등의 근무시간 및 근무조에 관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참가인의 집에서 H점까지는 버스로 50분 가량 소요되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참가인에게 주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및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의 성별, 신체조건, 나이, 연차 등에 대한 부담으로 참가인을 사업장에서 쫓아내려는 동기와 목적 하에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하여 부당한 성차별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갑 제3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가 D점 근처에 있는 N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D점의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D점의 T/O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제1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