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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4 2014고단1075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4. 8. 11. 22:35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단지 115동과 116동 사이에 차선 없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 내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보행자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4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발목이 접질리면서 위 승용차 보닛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8세)가 ‘경찰을 불러 놓았으니 차에서 내려달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종용하다가 위 승용차의 반쯤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자 갑자기 승용차 창문을 올려 피해자의 팔이 창문에 끼이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와 E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달아날 것을 우려하여 앞뒤로 막아서자 위 승용차를 앞뒤로 위협적으로 운행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