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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26 2019고단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7]

1. 2019. 1.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 종업원인 E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세트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2. 1.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21: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2. 2.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22: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25] 피고인은 2019. 2. 1. 05:3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사실은 별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