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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39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28]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7. 23:4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0세)의 일행과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고, 발로 복부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8. 0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한 상태에서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꼬집고, 발뒤꿈치로 E의 정강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963]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8:2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9길 16-9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앞 서울시 공영주차장 내에서 후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공간이 협소한 주차장 내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G(50세)이 승차하여 있는 H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뒤로 밀려나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후방 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