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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4332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 조합이 2009. 9. 15.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5. 7. 3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고, 2015. 11. 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이를 고시한 사실, ② 피고들이 위 원고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원고와 피고 C, D 간)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때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원고 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소유한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치에 관한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 조합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은 현금청산자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이를 고시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