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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1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50

1. 피고인은 2010. 8.경 전주시 완산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도청 비서실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3천만 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2010. 10. 1.부터 전북도청 공무원 9급 별정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전북도청에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9. 1.경 2천만 원, 2010. 9. 20.경 5백만 원, 2010. 9. 27.경 5백만 원 등 합계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외교부장관 딸 특채사건으로 당신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키는 것이 어려우니 2천만 원을 더 주면 당신의 아들을 전북도청 공무원으로 틀림없이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2천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전북도청에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11. 10.경 4백만 원, 2010. 11. 26.경 1,100만 원, 2010. 12. 28.경 5백만 원 등 합계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1813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 E(여, 59세)에게 전화하여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틀림없이 당신의 아들이 F중학교 교사로 취직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억 원을 달라. 만약 취직되지 않으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을 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8.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203동 606호 피해자의 동생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