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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6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 제3원심판결 :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3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08.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