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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10 2015고정1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 3층 소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한 진주시 금산면 소재 택지조성공사현장에서 2014. 3. 3.부터 2014. 6. 28.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D의 2014. 3월 임금 2,520,000원, 2014. 4월 임금 2,760,000원, 2014. 5월 임금 2,520,000원, 2014. 6월 임금 2,520,000원, 2014. 3. 3.부터 2014. 4. 25.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E의 2014. 3월 임금 2,100,000원, 2014. 4월 임금 1,900,000원, 2014. 3. 3.부터 2014. 3. 31.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한 F의 2014. 3월 임금 1,89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6,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