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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3.12 2014가단492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16. 7,000,000원을 대여하고, 2014. 6. 9. 변제기를 2014. 8. 15.로 정하여 13,000,000원을 대여하고, 2014. 9. 5. 변제기를 2014. 9. 15.로 정하여 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