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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나3186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 전자제품 및 잡화개발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자전거후미등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경에는 휴대폰거치대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주자: D 제작자: C 제 1 조 : 계약내용 제 3 조 : 대금 지불조건(부가세 별도) 1) 금형완료 및 시험사출 완료 후 2주內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4 조 : 규격 1) 제작자는 발주자로부터 금형 설계도와 Program의 승인을 받은 후 규격대로 작업을 실시한다.

제 5 조 : 검사 1) 발주자가 제시, 혹은 승인한 시방에 준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발주자는 수시 중간검사를 할 수 있고 제작자는 이 검사에 협조한다. 2) 중간검사 및 최종검사 시 시방과 서로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을 때 발주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제작자는 이 시정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제 9 조 : 변경비 지급 1) 발주자의 요청으로 인한 금형의 변경 작업 시, 발주자는 제작자와 합의 후 변경금액을 정산, 지급한다. 제 10 조 : 제공범위 2) 제작자는 발주자에게 시험사출까지 책임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부탁으로 E 및 F 등에 부품의 시험사출 및 양산사출을 의뢰하여 사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위 사출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대신 위 사출비용으로 E에 2,069,000원을, F에 2,83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합계 4,89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