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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나65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외 2인으로부터 대구 중구 D상가 2층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매년 연 차임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곳에서 ‘E’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E’ 중 일부 공간을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 전기요금 및 관리비를 포함한 월 전차임 350,000원(매월 30일 선불), 전대차기간을 2017. 2. 1.부터로 약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경부터 위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무도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E’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2.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9. 1. 3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11. 1.부터 전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현재까지 무도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전차임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8. 11. 1.부터 피고에게 약정된 전차임 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