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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12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5. 22. 22:1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숟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는 등 시끄럽게 하다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A은 “씨발, 이 새끼 니가 사장이냐, 가게를 못하게 한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컵과 밥그릇 등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씨발, 음식 맛이 왜 이래”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숟가락을 집어 던지는 등 함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2. 22:5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값 못 내, 씨발 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위 H의 계급장을 잡아 떼어내려다 손톱으로 경위 H의 오른쪽 팔을 할퀴고, 이에 경사 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경사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A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지금 뭐하는 거냐”라며 방해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한 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I의 가슴부위를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