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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3.04 2020가단35591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2 목 록 기재 토지 중 각 10분의 1 지분이 원고들의 각 소 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관련 당사자의 상속관계 등 1) ‘ 김천시 A’ 을 본적으로 하는 B은 그 슬하에 자녀로 1890년[ 명치( 明治) 23년] 생인 장남 C, 1900년[ 명치( 明治) 33년] 생인 차남 D 등을 두었다.

2) 위 장남 C은 그 슬하에 자녀로 1917년[ 대정( 大正) 6년] 생인 E 등을 두었고, 위 차남 D은 F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자녀로 G 생인 H 등을 두었다.

따라서 위 E과 H은 사촌 지간이다.

한편, 위 D은 분가( 分家) 하여 ‘ 김천시 I’ 을 그 본적으로 하였다.

3) 위 사촌형 E은 ‘ 김천시 A’에 그 본적을 두었고, 또 그 슬하에 자녀로 J 생인 K 등을 두었으며, 이후 1969. 10. 28. ‘ 김천시 L’에서 사망하였다.

한편, 위 E의 자녀들 중 일부는 ‘ 김천시 M’에서 출생한 것으로 부친의 제적 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촌 동생 H은 ‘ 김천시 I’에 그 본적을 두었고, N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자녀로 장남인 원고 O(O, P 생), 위 E의 자녀인 J 생 K과는 다른 인물이다.

차남인 원고 Q(Q, R 생), 3 남인 원고 S(S, T 생), 4 남인 원고 U(U, V 생), 5 남인 원고 W(W, X 생) 을 두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모두 형제 지간으로 위 H의 아들들이다.

한편, 원고들 모두 ‘ 김천시 I’에서 출생한 것으로 부친의 제적 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의 모친 인 위 N은 H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기 전인 1995. 1. 21.에 ‘ 김천시 I’에서 사망하였다.

5) 원고들의 부친인 H은 2011. 11. 24. 사망하였다.

6) 따라서 위 B의 직계 자손에 관한 가계도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을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B C D E H K 원고 O 원고 Q 원고 S 원고 U 원고 W

나. 별지 2 목 록 기재 토지에 관한 공부 기재 등 1) ‘ 김천시 Y’ 을 그 등 기부상 주소지로 하는 Z과 ‘ 금릉군 AA’ 을 그 등 기부상 주소지로 하는 E은 1949. 1. 22. 별지 2 목 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