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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5.21 2013노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검사가 제출한 2013. 4. 2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는 오기임이 분명하여 위와 같이 본다 의 공소사실을 사기의 공소사실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범죄사실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정기예탁금을 수신한다고 하여도 이를 조합에 입금시켜 관리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12. 19.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E의 집에서 E에게 “내가 우리 조합 과장 특권으로 다른 시중은행들보다 우대금리를 쳐 주겠다. 여윳돈이 있으면 정기예탁을 더 들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그의 아버지 F 명의의 정기예탁금 명목으로 5,280,000원을 교부받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