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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20 2015고단236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8. 8. B 소유인 경남 함안군 D 공장용지와 그 지상 건물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채권최고액 5억 2,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1. 9. 27.경 위 공장에 설치한 CNC LATHE 기계 총 11대(모델명 KIT450 6대, SKT-20B 2대, Lynx 200GA 3대, 감정평가액 합계 약 3억 8,913만 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의 목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기계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공장에서 분리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서 F을 실제 운영하는 G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받고 이 사건 기계를 G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피의자 제출자료(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지출결의서 등)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공장건물 등기부 등본, 기계목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