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8. 13. 0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신동 성광 연립 부근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8. 13. 04:40 경 익산시 D에 있는 E 마트 앞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 사랑 사거리 방면에서 영광 굴비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아스팔트 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 지점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 순위가 같은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보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 남, 30세) 운전의 C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좌측 옆면 부위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6,521,513원 상당액을 손괴한 것이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