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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28 2016고정26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 치킨 집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업주 E의 휴대폰이 고장 나자 이를 고쳐 주겠다고

말하고 휴대폰과 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E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18. 경 안동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G에게 위 E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해 줄 것을 요청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위임장의 위임하는 자 란에 ‘E’ 생년 월일 ‘I’, 주소 ‘ 안동시 J‘라고 E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이어서 위임 받는 사람 ’A‘ 생년 월일 ‘K’ 주소 ‘ 안동시 L 502호 ’를 기재하고, 아이 패드에 저장된 ‘ 신규 신청서 ’에 E 명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E 명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신청인 란에 ‘E ’라고 전자서 명하고 싸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인 위임장 및 신규 신청서 각 1 부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신규 신청서를 마치 진정으로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E 명의 위임장 및 신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61,600원( 대당 1,130,800원) 상당의 스마트 폰인 ‘ 아이 폰’ ( 모델 명 ATP6SP-64RG[iphone6splus 64GB]) 2대를 교부 받고, 2016. 5. 19. 같은 장소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1대를 추가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261,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