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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0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루마니아 국적의 사람으로, 2013. 12.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같은 루마니아인인 C(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2014. 6. 9. 관광비자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는 백화점 등 가맹점에서 위ㆍ변조 확인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의 이름이 압날된 해외 신용카드회사 발행의 위조된 신용카드로 국내 백화점 등에서 단기간 내에 고가의 명품시계, 골드바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6. 14. 19:59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피해자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브라이틀링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해외 비자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백화점 판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전표에 서명을 한 후 위 시계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해외 비자신용카드는 그 앞면에 피고인의 성명이 압날되어 있을 뿐, 홍콩에 있는 은행에서 발급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이른바 위조된 신용카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98,718,966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6. 14. 20:45경 위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1,82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를 구입하며 위조된 해외 비자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