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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2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220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7. 15:35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 밥 내놔 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테이블을 손으로 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여성 손님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아이 씨 발년이, 내가 어제 몇 만 원치 팔아 줬더니, 씨발 년이, 이런 씨발 년 아, 내가 밥 달라고 했지 다른 거 달라고 했냐,

이런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10. 20:18 경 창원시 성산구 F 앞에서 피해자 G( 남, 37세, 우 즈 베 키스 탄 인 )으로부터 공사를 하는데 방해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 두께 : 4cm, 총길이 : 260cm) 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410] 피고인은 2017. 6. 20. 22:45 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J(18 세 )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움켜쥐고 수회 흔들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620]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4. 14:15 경 창원시 의 창구 K에 있는 L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M( 남, 52세) 운전의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