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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6.24 2015나62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을 제9호증의 영상과 을 제10호증의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하등 잘못이 없다. 피고는 담수를 위한 공간이 아닌 화장실 바닥에 담수하여 누수 여부를 실험하고서도 마치 욕조에 담수하여 감정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감정 결과 및 이를 채용한 원심의 조치를 탓하고 있으나, 제1심은 405호의 거실 화장실 ‘바닥’의 방수결함으로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명확히 설시하였고, 제1심 감정인도 화장실 바닥에 담수하여 실험한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 화장실 바닥은 욕조에 물을 받아 목욕을 하면서 머리를 감거나 몸에 비누칠을 하여 씻어낼 때, 그리고 화장실을 청소할 때 다량의 물을 쏟아도 배수할 수 있게 만들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그 바닥의 방수결함으로 아래층 세대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그 화장실을 점유관리하는 사람이 그에 따르는 배상책임을 진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