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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31 2016고단310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남양주시 E 대(1,117㎡) 및 그 지상의 동식물관련시설인 축사(490.48㎡), F 전(300㎡) 및 그 지상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197㎡), G 전(1,254㎡)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침구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작업장 및 창고로 이용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와 건물을 무단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경 위 F 토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위 건물을 양쪽으로 470㎡ 증축하면서 1층 구조인 위 건물 내부를 복층화하여 2층을 667㎡ 증축한 뒤 1층 부분은 위 회사의 이불제조 작업장으로, 2층 부분은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토지에 있는 축사에서 축사 건물의 내부 중 일부를 복층화하여 2층을 210.48㎡ 증축한 뒤, 1층과 2층 부분을 ‘H’를 운영하는 I 부부에게 임대하여 이불제조 작업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F 토지에서 그곳에 경량 판넬로 컴프레셔 보관실(5㎡)과 화장실(12㎡), 컨테이너 2개동으로 창고(20㎡)를 증축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3필지의 토지에서 위 건물 주변의 각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00㎡ 가량 블록 포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증축, 용도변경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남양주시 J에서 남양주시 침구류 제조업 등을 영위한다.

피고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