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소2530 | 부가 | 2020-05-07
조심 2019소2530 (2020.05.07)
부가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실제로는 쟁점거래처의 매출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15.1.22. 연구용시약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후 2017.1.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7.부터 2017.12.29.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이에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4.12.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실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의 위장사업장이라고 잘못 판단하였고,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간 거래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의 위장사업장임을 인정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도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을 쟁점거래처의 위장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쟁점사업장의 업무진행을 위해 주 1∼2회 방문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쟁점거래차와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쟁점사업장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나) 또한 유선하는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만 되어있을 뿐 실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관리는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1.28. 쟁점거래처 직원 OOO이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에 OOO백만원을 입금하여 쟁점사업장의 경비에 사용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을 쟁점거래처에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이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을 쟁점거래처와 경제적 실질이 다른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간 실제 재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장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매출액 OOO은 쟁점거래처의 매출금액이고, 쟁점거래처의 매입액 OOO은 매출금액에 대응되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또한 OOO는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는 OOO등 관공서에 쟁점거래처의 재화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지역제한 등으로 입찰참가가 불투명하자 청구인 명의로 위 관공서 소재지 인근인 OOO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이후 쟁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쟁점거래처의 재화를 관공서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의 진술과 같이 쟁점사업장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1.22. OOO에서 연구용시약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이후 2017.1.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는 2002.4.29. 연구용시약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여 OOO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의 2015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내역
(단위 : 천원)
(다) 청구인은 2015.7.20. 및 2016.1.22. 처분청에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원)
(2)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조사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거래처OOO는 관공서에 연구용 시약을 입찰․납품하던 업체로 OOO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입찰업체의 지역제한으로 인해 쟁점거래처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자 전북지역 관공서에 입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직원 OOO이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로 OOO백만원을 입금하여 쟁점사업장의 임차계약금 및 경비로서 사용하였고, 쟁점거래처 직원 OOO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입찰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OOO가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자금 관리 등 사업운영 전반을 책임진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운영을 진행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은 모두 쟁점거래처의 매출이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매출액에 대응하여 쟁점사업장이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있다.
(라) 처분청은 OOO가 201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실행위자로서,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범칙처분하고, 관련 제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하여 조사를 종결하였다.
(3) 이후 처분청은 2019.4.12.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처분청의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4)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 또는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발급․수취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OOO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실제로는 쟁점거래처의 매출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보고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