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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2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21. 23:00 경 마포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1 층에 있는 E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16. 7. 22. 03:00 경 위 클럽 종업원 F으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그만 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 씨 발 새끼들아! 니 네 성매매하는 거 신고 할거다.

짜 파게 티 끓여 와라." 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테이블 위를 손으로 쓸어 그 위에 있던 유리잔 등을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